[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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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6.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절차 안내 : 홈택스>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2.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1)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 인터넷 발급 가능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홈택스>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제출>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함.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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