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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 [금] 개통 /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

인터넷기장 2016. 1.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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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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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은 이용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개통일인 1.15.은 접속자(지난해 4백만명)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합니다.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함.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1월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근로자 민감 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할 실익이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해야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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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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