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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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은 이용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 개통일인 1.15.은 접속자(지난해 4백만명)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합니다.
○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함.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1월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민감 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할 실익이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해야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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