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관련 정보메일 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복수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 특히, 수동발급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Q.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Q.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 [금] 개통 /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 (0) | 2016.01.13 |
---|---|
올 해 1, 2월에 입사한 직원의 연말정산 [16년입사자의 연말정산] (0) | 2016.01.11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절세전략 (0) | 2016.01.11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주요 소득공제 항목 조건과 한도액 (0) | 2016.01.08 |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0) | 201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