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령 §2, §2의2, §4)
<법 개정내용(§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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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 |
현 행 |
개 정 안 |
□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ㅇ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ㅇ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거주자로 되는 시기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ㅇ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기간의 계산
ㅇ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ㅇ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ㅇ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ㅇ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ㅇ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ㅇ(좌 동)
ㅇ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ㅇ(좌 동)
ㅇ일시적인 출․입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 관광, 질병의 치료 등 ㅇ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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