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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4년 개정세법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

인터넷기장 2015. 2.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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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령 §2, §2의2, §4)

<법 개정내용(§1의2)>

□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

 

현 행

개 정 안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되는 시기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년이 되는 날

거주기간의 계산

ㅇ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ㅇ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 직업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ㅇ(좌 동)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 되는 날

ㅇ(좌 동)

일시적인 출․입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 관광, 질병의 치료 등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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