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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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