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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곧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천만 원 상당의 액면가 주식을 증여하여 중학생인 아들 둘을 주주로 구성하고 배우자도 주주로 참여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증여세 외의 세무 문제는 없는지요?
법인 설립 후에 이천만 원 미만으로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 외에 다른 세무 문제는 없는지요?
즉 주식을 증여 받은 자녀들이 배당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지요?
끝으로 매 년 이억 정도의 잉여금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자녀들은 또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증여세]
법인설립시 자본금 중 자녀들 및 배우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하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더 자세한 정보>> [클릭]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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