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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4년 개정세법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부칙 제24823호)

인터넷기장 2015. 2.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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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부칙 제24823호)

현 행

개 정 안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사례금)

ㅇ (시행시기) ’15.1.1 소득분부터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15.1.1 → ’16.1.1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 감안

※ ’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

* (주요내용)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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