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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소득령 부칙 제24823호)
현 행 |
개 정 안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사례금)
ㅇ (시행시기) ’15.1.1 소득분부터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15.1.1 → ’16.1.1 |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 감안
※ ’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
* (주요내용)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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