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및 일반 개인(사업소득자, 복수근로소득자 등)
⊙ 신고기한 : 2015년 5월 31일까지
⊙ 필요자료 :
1.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부양가족 체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에는 없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장인, 시부모 등 가능)
2. 신고안내문 -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
3.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요청
4. 2014년 국민연금료 납부내역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요청
5. 지방세납입증명서 및 세목별 재산세 납입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 ), 주민센터
6. 기타 공제 항목 : 기부금영수증(각종 종교단체 등),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7.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에 사업자로 가입하신 후, 소득공제 자료를 건별로 클릭하여 자세한 내역으로 PDF 파일로 보내주세요.
(1)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증권용) 필요
(2) 본인 것만 조회 가능(20세이하 자녀도 가능)
(3) 소득공제자료 조회
8. 2014년간 각종 증빙 등 영수증, 카드, 통장 등 은행거래내역,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반 서류(핸드폰요금, 전화요금, 전기세, 도시가스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것)
9.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사업자로 가입하신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문자로 알려주세요.
(1) 회원가입 - 사업자는 사업자로 가입, 근로자는 소비자로 가입
(2) 카드등록 - 사업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10.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사업과 관련한 기타보험,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3.3%나 5.5%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로부터 받은 걸 보내주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출력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위 자료는 가능하면 PDF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여의치 않으실 경우, 팩스로 보내 주신 후 전화를 부탁드리며,
우편은 등기로 보내주세요.
종합소득세 대행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연락 주세요 (02-834-1119)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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