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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5. 제과점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잉여식품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상품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자재와 기타경비는 장부상 원가 및 일반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원가 처리된 제조상품을 또 기부금공제 해주는 것은 이중공제가 아닌가 해서요.
이유는? 음식료품의 제조.도매.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제과점일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면 환가액은 장부가액인지 기탁시 판매가액인지요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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