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자 및 일부 자영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의 범위를 자영업자 전체(전문직사업자 제외)로 확대적용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장려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연간)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요건 |
세부내용 | ||||||||||||
① 가구사항 |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② 연간 총소득 (최대지급액) |
| ||||||||||||
③ 주택현황 |
무주택 또는 주택 한 채 보유(2014.6.1현재) | ||||||||||||
④ 재산현황 |
세대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2014.6.1.현재) |
○ 기타사항
- 자영업자는 2014.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제외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미만(’96.1.2.이후 출생)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까지 해당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까지 해당됨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자는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해당되지 아니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수령가능)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비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원 요건 |
- 3가지 유형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 1가지 유형만 신청가능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1가구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이4천만원 미만일 것 | ||||||
주택요건 |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1세대 1주택 |
(좌 동) |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좌 동) | ||||||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단의『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충족 시 연간 최대 70~210만원(단독가구:70만원, 홑벌이가구:170만원, 맞벌이가구: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다만 기한후 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
□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신청하시면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유의할 사항
○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시 충당·공제되거나 가산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억원~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후 신청한 경우 |
결정금액의 90% 지급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일정한도로 체납액 충당1) |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신청한 경우 |
장려금에서 일정금액2) 공제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신청한 경우 |
장려금에서 일정금액3) 공제 |
탈루 등으로 장려금을 경정할 경우 |
경정금액과 가산세4) |
1) 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장려금 전액이 충당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직접세는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충당될 수 있음
2) 부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4)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1만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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