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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기준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매년 초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세무사와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고, 매년 4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담당 세무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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