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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경비율이 고시되었습니다.

인터넷기장 2015. 4. 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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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5-7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 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

 

2015327

국 세 청 장

 

1(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 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2014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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