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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내용과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관련 제도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2. 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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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보낼까하다 보내는 세무정보.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법인 바뀐듯합니다.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관련 제도는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상) 총 22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관세사법

▪ (주요 개정내용)
①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 과세전환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자산 확대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④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⑦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⑧ 중소 맥주 제조자 세제지원 확대
⑨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⑩ 면세점 특허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범위 신설 등

3.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1.24.~2.10), 차관(2.14.)・국무(2.18.)회의, 공포・시행(2.21.)

 

Ⅱ. 세부 개정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시행령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소령 9의4)
※ 「2013년 세법개정안」(2013.8.8.) 포함 내용
법 개정내용(소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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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소령 16・38)
※ 「2013년 세법개정안」(2013.8.8.) 포함 내용
▪ (현행) 공무원 직급보조비,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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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소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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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
※ 세부담 증가에 맞추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2015.2.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크게 발생

 

4)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도입(소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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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장지수증권(ETN) 과세근거 신설(소령 2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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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 시 세액계산방법 마련(소령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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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보완(소령 155・15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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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 확대(소령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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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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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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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구체화(법령 82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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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예외사유 추가(법령 82의2)
▪ (현행) 자산・부채는 포괄승계하여야 하나, 물리적 분할이 곤란한 자산 등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예외자산 추가 및 일반적 예외규정 추가
- 예외자산 추가:사내교육시설, 공동사용 상표권 등
- 일반적 예외:개별 예외자산 외에도 승계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포괄승계 예외 인정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법령 2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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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법령 29, 소령 6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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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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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지역・업종・기업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구분

수도권

지방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물류업 등(37개 업종) 지식기반산업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물류업 등(37개 업종)
중기업 - - 10% 5% 15%
소기업 10% 10% 20% 10% 30%

① 적용대상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 추가(조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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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물재배업・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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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조특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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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령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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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 규정(조특령 11의3・1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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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범위 규정(조특령 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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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확대(조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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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신설(조특령 43의7 신설)
법 개정내용(조특법 46)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7)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신설(조특령 43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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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조특령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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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분기별 21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 (개정) 분기별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적용시기) 201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 과세특례 요건 신설(조특령 92의14 신설)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15)
▪ 비우량 회사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하여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2014.12.31.까지 가입분)

▪ (신설) 투자대상 및 투자요건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신설
- 투자대상: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 코넥스 상장주식
- 투자요건:① 비우량채・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이고, ② 비우량채・코넥스 상장주식・국내채권 60% 이상
▪ (적용시기) 20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1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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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 요건 합리화(조특령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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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 시 손금산입 특례(조특령 104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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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조특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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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령 10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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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거래소 이용 시 소득・법인세 감면금액 계산방식 신설(조특령 121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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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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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상증령 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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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상증령 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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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 확대(상증령 31)

4)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등 강화(상증령 4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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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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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순입니다. 남은 한주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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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객님께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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