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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인터넷기장 2014. 1.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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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세정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임.
   * 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임.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됨.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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