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을 수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표시해두었다가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서 이를 공제하여 준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순서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 대상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5조)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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