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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표하였음.
별첨 |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
□ 소득세법 수정안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ㅇ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음(2~3만원).
▣ 이를 위해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
인 원 |
현 행 |
원안 |
수정안 | |||
|
비중 |
세 액 |
차액 |
세 액 |
차액 | ||
~1,000만 |
435.8 |
28.2% |
0 |
0 |
0 |
0 |
0 |
~2,000만 |
362.5 |
23.4% |
5 |
0 |
??5 |
0 |
??5 |
~3,000만 |
231.5 |
15.0% |
17 |
6 |
??11 |
6 |
??11 |
~4,000만 |
158.9 |
10.2% |
36 |
37 |
1 |
36 |
0 |
~5,000만 |
112.4 |
7.3% |
83 |
99 |
16 |
83 |
0 |
~5,500만 |
41.6 |
2.7% |
147 |
163 |
16 |
147 |
0 |
~6,000만 |
37.6 |
2.4% |
200 |
216 |
16 |
202 |
2 |
~7,000만 |
57.7 |
3.7% |
285 |
301 |
16 |
288 |
3 |
~8,000만 |
35.4 |
2.3% |
412 |
445 |
33 |
445 |
33 |
~9,000만 |
22.1 |
1.4% |
540 |
638 |
98 |
638 |
98 |
~10,000만 |
16.4 |
1.1% |
741 |
854 |
113 |
854 |
113 |
~11,000만 |
11.2 |
0.7% |
942 |
1,065 |
123 |
1,065 |
123 |
~12,000만 |
7.3 |
0.5% |
1,160 |
1,294 |
134 |
1,294 |
134 |
~15,000만 |
9.3 |
0.6% |
1,586 |
1,842 |
256 |
1,842 |
256 |
~3억 |
6.7 |
0.4% |
3,669 |
4,011 |
342 |
4,011 |
342 |
3억 초과 |
1.6 |
0.1% |
17,600 |
18,465 |
865 |
18,465 |
865 |
□ 보완 추진 과제
①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제도개선사항>
ㅇ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세정강화 방안>
ㅇ 조사대상 선정시 FI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②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ㅇ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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