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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하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세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이후에 세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3. 아울러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이와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이 과정에서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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