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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휴가'라 함은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사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과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날에 해당합니다.
즉, 휴일이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기타 기업 관행 등에 의거해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휴가는 ‘휴가의 사용’을 통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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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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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 등 법정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의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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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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