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란 ?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의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는 곧 국가가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 재경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 부과와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국세에 대한 결정 · 경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탈루된 세액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없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조세법률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ㅁ 제척기간 ** 일반적인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제척기간의 특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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