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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과제척기간과 세금의 소멸시효[15년.10년.7년.5년]

인터넷기장 2013. 7.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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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란 ?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의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는 곧 국가가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 재경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 부과와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국세에 대한 결정 · 경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탈루된 세액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없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조세법률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ㅁ 제척기간 ** 일반적인 제척기간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제척기간의 특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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