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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세금포인트 제도의 개요

인터넷기장 2013. 8.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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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의 개요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소득세 납부세액에 포인트를 부여․우대(’04.4.1부터 시행)

 ○ 세금포인트 부여대상자 및 세목

   - 대 상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

   - 세 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등

 ○ 세금포인트 부여기준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차감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

  ․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M-국세청Hometax)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조회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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