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가 있는곳 > www.ansetax.co.kr
---------------------------------------------------------------------
세금포인트 제도의 개요 |
|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소득세 납부세액에 포인트를 부여․우대(’04.4.1부터 시행)
○ 세금포인트 부여대상자 및 세목
- 대 상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
- 세 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등
○ 세금포인트 부여기준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차감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
-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
․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M-국세청→Hometax)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조회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조회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ㆍ보완…"연소득 7000만원까지 세 부담 거의 늘지 않아" (0) | 2013.08.14 |
---|---|
현 부총리, "서민ㆍ중산층 세 부담 늘지 않도록 세법 원점서 검토" (0) | 2013.08.13 |
휴가와 휴일이란? (의미와 차이점) (0) | 2013.08.01 |
2013년 8월 세무달력. (0) | 2013.07.31 |
부과제척기간과 세금의 소멸시효[15년.10년.7년.5년] (0) | 2013.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