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심하는.세무대리.안세회계법인입니다.
3월마지막주인데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도 해는 저녁에 길어진게 느껴집니다.
내용이 많지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 분 |
내 용 |
과밀억제권역 |
기타 수도권 |
기타지역 |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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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중소기업 창업감면 (조특법 §6) |
4년간 50% 세액감면 |
적용 제외(창업후 3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
모두 적용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
매년 5~30% 세액감면 |
소기업 |
- 의료, 도·소매업 10% - 상기업종외 20% |
- 의료, 도·소매업 : 10% - 상기 업종외 30% | |
중기업 |
-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
- 의료, 도·소매업 : 5% - 상기 업종 외 15% | |||
각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130) |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허용) |
공제 허용 |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김제지평선·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폐광진흥지구 입주 관광숙박업 영위기업 등 포함)은 창업감면과 동등한 감면혜택을 부여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3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
▣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 분 |
내 용 |
세액감면 및 공제 |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손금산입 |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기타 조세지원 |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
▣ 시설투자와 세금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
내 용 |
세액공제 |
- 임시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1년은 동시적용) ▶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 ▶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 ※ 2012.1.1.부터는 고용과 연계하여 5~7%의 범위 내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 적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7%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및 직장보육시설 10%) |
기타 조세지원 |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 R&D와 세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
내 용 |
세액공제 |
-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20%(중소기업 30%) -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20%(중소기업 3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6%(중소기업 25%)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증가분방식:(당해연도 지출액-직전 4년 연평균 지출액)×40%(중소기업 50%)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설 비:연구시험용 자산 등 ▶ 공제액: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타 조세지원 |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
▣ M&A와 세금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합병·분할시 조세지원(2010.7.1. 이후 합병·분할) |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재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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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 |
▣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건전화는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4 |
분식결산과 세무 |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 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03. 12. 30. 법인세법 개정으로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만 환급하도록 하여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5 |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절세를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 지출증명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이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의 자료상 추적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 즉시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이후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가짜 세금계산서로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료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을 받고, 불성실 거래규모가 크고 조세탈루액이 많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별도의 직접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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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법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TIS)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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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50%,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20%, 1년초과 2년 이내에 10% 경감됩니다.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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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습니다. |
▣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②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⑦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⑧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⑨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 범위 내에서 연장·재연장 가능
▣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 |
10 |
부실과세방지를 위한 시스템 |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부실과세를 유발하는 잘못된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의 패밀리사이트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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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일반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우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은 이와 다른 경우가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내국기업은 물론 국내 세법에 생소한 외국기업도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의 애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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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습니다. |
▣ 「연결납세제도」란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의 과세소득 계산
개별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반면,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하나의 과세단위이므로 연결대상법인의 결손금도 통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 수입배당금·기부금·접대비는 연결집단으로 계산하며, 연결법인간 1억 이상 유·무형 고정자산 등의 거래손익은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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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제도 |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윤리·투명경영을 선도하고 이를 담보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Compli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를 가감 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납세제도입니다.
※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신고에 반영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경우 협약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함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기대효과
기업은 세무상 쟁점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적시에 해결하여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오고, 성실납세협약 체결 기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성실신고 여건이 조성되는 등 소통·신뢰·협력의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발전방향
경제단체 등의 요청과 2010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하게 되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동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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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세금문제 |
▣ 해외현지기업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국세청(세무서)에서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 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세무서장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부여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외투자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본점 관할 세무서(법인·소득세과)를 방문하시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해외투자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함께 다음의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 |
제출 의무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한 모든 거주자(개인·법인, 이하 같음)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이상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해야함) |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개인사업체를 설치한 거주자 |
■ 법인투자자는 201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단계별 고려할 세무문제
구 분 |
중점 검토할 사항 |
투자단계 |
-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정한지? - 실제로 투자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하였는지? -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 투자유가증권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하였는지? - 대여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
운영단계 |
- 투자 과실소득을 신고하였는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는 없는지? -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체재산권을 고가로 매입하지는 않았는지? -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적으로 지연 회수하였는지?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적정하게 세무처리 하였는지? - 무수익자산을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 지급보증 대가를 적정하게 수취하였는지? -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적정하게 세무처리하였는지? - 수출대금을 적정하게 수취하였는지? -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였는지?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적정하게 합산신고하였는지? |
청산 또는 폐업단계 |
- 투자금(지분투자 및 대부투자)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는지? - 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무처리하였는지? - 해외현지법인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 투자유가증권 감액(평가)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적정한지? - 폐업 또는 청산시 매출채권을 적정하게 회수하였는지? - 매출채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거나 부당하게 대손처리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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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등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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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반출자를 정상과세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 '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34~§37)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 신고방법 : 6월중(6.1~6.30) 전년도 보유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신고내용
-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정보
▶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 또는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10년 보유분은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해당금액의 4%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8천만원 + 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7%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 2억 9천만원 +해당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
3월 마지막 한주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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