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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법인세,조특법 개정내용과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2. 3.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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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심하는. 세금신고.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원천세 신고 거의 마무리 하셨나요?

 

원천세 납부는 12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발행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인경우 그 다음날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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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선에 대선에 중요한 선거가 2개나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올해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4.09% 인상된 1억8641만9000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수당이 따로 붙지만 월급은 1553만여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들의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입니다.

 

여기에서 ‘보수연액’은 대통령이 매달 받는 돈의 8.85배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지급은 전직 대통령이 ‘퇴임 당시’ 받았던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지급 당시’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연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연액은 월급의 8.85배인 1억3748만여원입니다. 

 

이 금액의 95%를 받으므로 전직 대통령은 매달 1088만여원을 받으며 교통·통신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1700만여원을

 

더해 모두 2788만여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보수연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 외에 경호·경비, 교통·통신과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취소됩니다.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거나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직에 취임할 경우 연금 지급은 그 기간 중 정지되게 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뿐입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12·12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7개의 예우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됐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이를 90%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만들어 놓은 연금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많은 국가는 좋은 국가같지는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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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직원수가 증가한 회사는 고용관련 절세할 것들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개정사항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들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등 납세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예약매출 등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손익인식, K-IFRS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수용(법령§69)
   * K-IFRS : 예약매출·성과추정이 곤란한 용역은 인도기준 적용
  - (외화자산·부채평가)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허용(법령§76)
  - (영업권 상각) K-IFRS상 영업권은 상각대상이 아니나 K-IFRS 도입 전 계상한 영업권은 종전 K-GAAP으로

    이미 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신고조정 상각을 허용(법령§2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금  추계액을 일시퇴직기준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의 25%로 하도록 개정(법령§60)
  - (매각·차입거래 구분) K-IFRS는 자산유동화,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은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수용(법령§71)
  - (비상위험준비금 설정) 보험회사 등의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법법§30)

 

 2. 기부금 공제 개정(법법§24)

 ○ 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으로 간소화(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흡수)
    *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기부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10%로 확대(종전 5%)
    *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3.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적용방법 조정(법령§89)

 ○ 특수관계자간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상증법§63에 따른 주식할증평가 규정 적용배제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소액채권 대손요건 완화(법령§19의2) 

 ○ 소액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20만원 이하'로 확대 

 ○ (종전)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산정방법 보완(법령§29의2)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도 다른 자산처럼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의

     50%~100%까지 내용연수 변경가능 하도록 보완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부인(법령§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령§31) 

 ○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추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법§36) 

 ○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가능
    * 2011.1.1. 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9.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허용(법§2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 졸업 시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특법§132) 

 

 

구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100억 이하 11% 10% 10%
1천억 이하 11% 11%
1천억 초과 14% 14% 14%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26) [개인적으로 현실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것중하나임/ 고용이유지되어야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11.12.31.까지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1%를

공제(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청년근로자는 1인당 1,500만 원 한도)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11.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과 일반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금액은 5%,

      일반기업의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은 4%를 공제 

 

3.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특법§10) 

중소기업 졸업 시 일반R&D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의 공제율을 적용(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5%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의 R&D비용부터 적용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조특법§8조의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또는 R&D·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7%를 공제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조특법§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로 인하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85조의6)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2011.1.1. 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011.1.1.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7.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94) 

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 기숙사용인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인상
    *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104조의24)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2012.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국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9. 지역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조특법§12조의2, §121조의8·9·17·20·21) 

지역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시 감면한도를 적용
    * 연구개발특구, 제주특별자치도(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 감면한도(감면기간 동안의 감면세액 총합계) : ①+②

 

 

①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50%
② Min(㉠, ㉡)
    ㉠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20%

 

 

  * 2011.1.1 이후 입주, 창업, 사업장신설 등을 한 법인부터 적용 

 

10.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보완(조특법§63조의2)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의 영업외 수익에 대해 감면 제외
  -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감면 제외 소득

 

 

종전 개정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신설>

(좌동)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자산수증익

 

 

* 2011.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법인부터 적용

 

 

 

공익법인관련 개정사항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확대 및 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공시의무 법인 확대(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을 추가, 2011년 7월 2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 외에 해외투자 법인의 법인세 관련 개정사항으로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등.

 


한주의 반을 찍었습니다.

 

남은 한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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