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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외 법인에서 외화통장에 달러를 입금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은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76조의 규정에 외화자산의 평가를 반드시
2011.1.1.부터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2011.1.1.부터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외 법인에서 외화자산, 부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2011.1.1.부터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 해야하는 것이아니라,
선택적으로 2011.1.1.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에 따른 평가)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호의 방법을 신고 하기 전까지는 동 자산 부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호의 방법
(즉, 사업연도말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한 사업연도말에 별도의 평가가 필요없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외화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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