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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인터넷기장 2013. 5.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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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1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 근거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

근로소득자가 2012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4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5월에 확정 신고함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5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6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7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

   -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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