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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무신고 후 전자고지후 수정신고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3. 5.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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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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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소득세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 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전자고지가 되었다면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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