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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아래와 같은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
- (지원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신청 요건) ⅰ)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미만, ⅱ)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ⅲ)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요건 ⅲ)의 적용을 배제
- (체납처분 유예기간) 3년 이내
②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
⊙ 입법예고(7.12~8.21), 부처협의(7.12 ~ 7.22) 및 차관회의(8.23)·국무회의(8.27)를 거쳐 8월말 공포 예정
첨 부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1 |
재기중소기업인 과세특례기준 마련(조특령§99의6) |
< 법 개정내용(조특법§99의6) >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및 재창업시 세액감면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재기중소기업인 요건 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ⅱ)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ⅲ)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ㅇ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 3년 ㅇ 신청자격 요건 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체납횟수 3회 미만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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