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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

인터넷기장 2013. 5.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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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 류

공제금액(한도)

공제대상

비 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근로소득자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본인공제

150만원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배우자공제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70세이상(42.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만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

 

본」기제출자 제외

 

부녀자공제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6세 이하 공제

100만원

 

6세이하(06.1.1.이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출생 ․ 입양자공제

200만원

 2012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00백만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200백만원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자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종합소득자

 퇴직연금소득공제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400만원)

근로․연금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자

특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 전액공제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전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총급여의 3%초과분

 ㉠외 기본공제대상자 (한도 연 7백만원)

교육비공제

전  액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장애인

 

1인당 300백만원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1인당 900백만원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한도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참조)

주택월세액공제

 월세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세법제52조제5항 참조

기부금

법정(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대한적십자회비 등

종합소득자

지정(10~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 추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거주자

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4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공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조특법제87조 참조

근로소득 有 거주자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4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

 

기간에 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공제

 

 

(학원비 지로납부분 포함)

 

 조특법제126조의2 참조

근로소득 有 거주자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Min(해당연도 출연금액, 400만원)

근로소득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직전연도상시근로자1인당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

 

당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50%

 

중소기업자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Min[(직전연도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50%, 1천만원)]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거주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사업소득 有 거주자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사업소득 有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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