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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 류 공제금액(한도) 공제대상 비 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근로소득자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본인공제 150만원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배우자공제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70세이상(’42.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만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 본」기제출자 제외 부녀자공제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6세 이하 공제 100만원 6세이하(06.1.1.이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출생 ․ 입양자공제 200만원 2012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00백만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200백만원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자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종합소득자 퇴직연금소득공제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400만원) 근로․연금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자 특 별 공 제 항 목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 전액공제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전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총급여의 3%초과분 ㉠외 기본공제대상자 (한도 연 7백만원) 교육비공제 전 액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장애인 1인당 300백만원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1인당 900백만원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한도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참조) 주택월세액공제 월세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세법제52조제5항 참조 기부금 법정(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대한적십자회비 등 종합소득자 지정(10~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 추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거주자 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4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공 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조특법제87조 참조 근로소득 有 거주자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4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 기간에 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공제 (학원비 지로납부분 포함) 조특법제126조의2 참조 근로소득 有 거주자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Min(해당연도 출연금액, 400만원) 근로소득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직전연도상시근로자1인당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 당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50% 중소기업자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Min[(직전연도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50%, 1천만원)] 근로소득자 기 부 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거주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사업소득 有 거주자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사업소득 有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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