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 신고안내 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올해는 신고기한이 2월 12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 2013년 1월 1일 ~ 2월 12일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에서「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업종별 12종류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한다.
* 의료업, 산후조리원, 주택임대, 대부업, 연예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농수산물도소매 등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로 링크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국세상담을 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업자현황신고서대행문의.02-834-1119]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0) | 2013.03.29 |
---|---|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종합정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013년기준 (0) | 2013.02.06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 [2012년귀속] (0) | 2013.01.08 |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양태 [포괄양수도,중소기업통합,현물출자] (0) | 2012.12.11 |
2012년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와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0) | 201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