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양태
1. 서 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이다.
특히, 부동산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실무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 검토하는 것은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법인 전환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의 방법을 검토한다.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다.
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개인기업과 주식회사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받는 주식회사가 개인기업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당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므로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 클 수 있어서 실무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3. 중소기업의 통합
중소기업통합이란 오로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을 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기업과 기존 주식회사간에
통합을 하거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두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case 1.
갑은 화성에 부동산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주유소를, 같은 갑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와 통합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최적의 통합방안은 무엇일까?
검토의견 위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이 해당 부동산을 주식회사 미래에 매각하고, 주식회사 미래는 계속해서 주유업을 영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처리하면 부동산이 갑에서 주식회사 미래로 이전되면서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만 4억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통합의 조건에 맞추어 갑이 운영하던 주유업과 주식회사 미래의 사업을 통합하면 취득세 4억원은 면제가 된다. 물론 그 방법으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기업가가 부동산및 영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4. 현물출자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동산 및 부동산, 각종의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자산 또는 개별의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에 따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설립시에 별도로 자본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개인기업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장 애용되고 있다.
case 2.
갑은 화성에 자동차 부품업을 개인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부동산가액 및 순자산액이 30억원이다. 갑이 갑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은?
검토의견 사례의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모두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을 할 때에는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갑의 현금출자금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 이 방법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을 애용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1억2천만원이 면제된다. |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13년 2월 12일까지! (0) | 2013.01.18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 [2012년귀속] (0) | 2013.01.08 |
2012년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와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0) | 2012.11.01 |
개인사업자의 직원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0) | 2012.10.29 |
연도별 소득세 기본세율 [2007년귀속~2010년귀속] (0) | 2012.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