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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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2년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와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인터넷기장 2012. 11. 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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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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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12.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여야 함)

폐업자

2012.6.30. 이전 휴폐업자

2012.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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