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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 [2012년귀속]

인터넷기장 2013. 1. 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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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농축수산물 판매, 의료업 및 학원 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까지

전년도 1년 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농축수산물 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2.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취한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

 

3. 기타사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휴·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서도 제출합니다.

4. 가산세의 적용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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