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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80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 하였다.
※ 단순경비율 조정 : 인상 80개 업종, 인하 28개 업종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신고자료와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207개 업종에 대하여 인하조정 하였다.
※ 기준경비율 조정 : 인상 85개 업종, 인하 207개 업종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붙임2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경비율을 전년보다 상향조정 하였다.
※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 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하락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등 28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경비율을 전년보다
하향조정 하였다.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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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며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기준경비율의 인상과 인하는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안경(도·소매), 구두(소매), 제과점 등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주차장운영, 상가 임대, 주택 임대, 피부비만관리 등 207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차장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자전거(도매), 건강식품(소매), 골프장비(소매) 등
사업자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11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은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진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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