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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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2년귀속 지급명세서제출 13년 2월 28일까지.[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 제외-3월11일까지]

인터넷기장 2013. 2.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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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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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회사가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근로소득은 3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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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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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근로·퇴직소득은 제외)·기타소득·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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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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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계속사업자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일. 단,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
- 휴업·폐업차 : 다음 다음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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