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1일 이후 계약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원천세과-576, 2012.10.25)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22세)가 2011.12.26. 복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2011.12.31. 퇴사하여 사회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 퇴직관련 업무를 완료함
○ 그 후 해당 근로자가 당사에 재입사를 희망하였고, 당사는 이를 받아 들여 2012.2.1.자로 재입사하였음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2012년도에 재입사한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가장한 악성 앱 주의 (0) | 2013.02.19 |
---|---|
일본 거주자에게 커미션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0) | 2013.02.18 |
2012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0) | 2013.01.31 |
2013년귀속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0) | 2013.01.25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12년귀속연말정산] (0) | 2013.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