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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1일 이후 계약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3. 2.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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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1일 이후 계약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원천세과-576, 2012.10.25)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22세)가 2011.12.26. 복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2011.12.31. 퇴사하여 사회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 퇴직관련 업무를 완료함

○ 그 후 해당 근로자가 당사에 재입사를 희망하였고, 당사는 이를 받아 들여 2012.2.1.자로 재입사하였음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2012년도에 재입사한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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