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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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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2013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
( 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2012년분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 또는
주요서식 작성사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힘들다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액을 제공(2012년분의 경우 2013년 1월 15일부터)하고 있으니, 공제대상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관련 항목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제공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퇴사 후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출력하신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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