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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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경품은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인터넷기장 2013. 3.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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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계약된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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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556, 2011.09.05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A통신사로부터 A통신사의 통신(인터넷, TV, 휴대폰 등) 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가입시키는 조건으로 A통신사로부터 1건당 삼십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o 당사는 A통신사의 통신상품을 안내하면서 고객이 A통신상품을 가입하면 현금 20만원과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함을 모든 고객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A통신사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현금과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 20만원과 사은품 5만원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o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경우,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등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경품은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829, 2002.6.20.)을 참조하기 바람.

 

 

서일46011-10829, 2002.6.20.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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