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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 제1호 각목 및 동조 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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