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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귀속 법인세신고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인터넷기장 2013. 3.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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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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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0. 12. 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010. 12. 30. 개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10. 12. 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10. 12. 30. 개정)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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