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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보수 대표이사[임원]의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3. 3.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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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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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로서 이에 해당된 것임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에 따라

 

당해법인이 객관적인 증빙(계약내용, 중개사실, 송금내용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대표자(임원)가 식당 및 식사류의 사용하는 식대가 대표자(임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이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아닌 사업소득자의 식대를 부담하는 경우 지출된 사실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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