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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①)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②, 외감규정 §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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