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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귀속 법인세신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인터넷기장 2013. 3.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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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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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실제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일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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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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