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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계약된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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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 입니다.
결산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2조 서식] 작성방법 1. 의 내용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이 없을 경우에는 가결산하여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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