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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계약된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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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에는
현금배당시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1/2의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해야하는 것이며,
세법은 이익준비금 설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배당시 관련 세금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이익준비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며, 회계상 이익준비금계정에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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