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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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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포기시 포기연도 이전의 이월결손금은 인정안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 이월결손금 10년[5년]공제 규정에 관계없이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이므로, 기존적용포기시 포기이후부터만 이월결손금
적용됨
2.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세무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신고변경부터 발생된 일반법인 관련 이월결손
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최초연도에는 직전연도의 당기순이익 과세시점의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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