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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좌대출이자율은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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