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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인터넷기장 2011. 1.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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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 대상세목 : 개인,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국세
- 대상금액
ㆍ500만원까지 납부가능(500만원 초과분도 5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납부가능 카드 :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씨티, 외환, 현대,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비자,
                          농협(NH)
- 납부방법
ㆍ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결제수단선택 중 신용카드]의 경로를 통하여 납부
ㆍ세무서 방문납부 :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1.2%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임.(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름)
※ 2010. 1. 1.부터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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