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인터넷기장 2011. 1. 12. 13:31
728x90
반응형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37만 명(개인 483만 명, 법인 54만 명)으로 1.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며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 · 개인사업자는

20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외환·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에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에서 연중무휴 07:00~22:00 납부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이번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강화됩니다.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는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0.5%에서 1%로 인상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업종(2007.1.1),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업(2009.2.4), 공인노무사 등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가 신설됩니다.

 

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이번 신고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 부동산임대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단, 간이과세자는 제외
 ◊ 제출범위 :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 계약기간 연장된 경우. 단, 임차인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국세청은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 을 두기로 했습니다. 검증결과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 영상을 최초로 제공합니다. 전자신고 방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 등 5개 업종의 간이과세자 안내용 수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시 신고서 작성화면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 계산을 위해 발급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구제역·조류독감·폭설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어민 등이 구입한 농·어업용 기자재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1.20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날인 2월 1일(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