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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직종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인터넷기장 2011. 1. 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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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나,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즉,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미발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부여)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에게 대해서는 별도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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