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메일 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세무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첨부파일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 자동계산 엑셀양식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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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말까지 해야하는게 있고, 6월말까지 해야되는게 있습니다.
우선 5월말까지 해야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개인사업 소득만 있는 분들]
6월말까지 해야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과 근로소득]
물론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말까지 입니다.
무조건 6월말이 아니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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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관련해서 홈택스 로그인하면 재정산 명단을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명단 다운받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고객분은 또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찾는것은 너무 어려워서요.
연말정산 재정산관련 변경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당 초 |
개 정 | ||||||||||||||||||||||||||||||||
근로소득세액 |
ㅇ 세액공제
ㅇ 공제한도
|
ㅇ 공제구간 조정
ㅇ 공제한도 확대
|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추가> - <추가> |
◦자녀세액공제 확대 - 6세이하 : 6세이하 자녀가 두명이상으로서 6세이하 자녀의 둘째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 ||||||||||||||||||||||||||||||||
연금계좌 |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
- (좌동) | ||||||||||||||||||||||||||||||||
장애인전용 |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 (좌동) | ||||||||||||||||||||||||||||||||
표준세액공제 |
◦ 표준세액공제 |
- 12만원 → 13만원 |
Q.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
-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
Q. 작년 이직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누가 재정산 하나?
- 주(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하면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 추징 받을 수 있음.
Q. 이번 세법개정 주요 내용은?
Q. 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출생세액공제‧다자녀세액공제‧6세이하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나?
- 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음
Q. 만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Q.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
Q. 3월 신고 때 서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
Q. 서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번에도 서면 신고해야 하나?
Q.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 조력받는 회사)는 지급명세서 어떻게 제출하나?
Q. 자체(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도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쓸 수 있나?
Q. 재정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 6월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 근로자에게는 재정산 된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교부해야 함
Q.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
Q. 변동사항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나?
-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만 제출. 다만, 회사가 전산 일괄 재정산 등 편의에 의해 재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Q. 회사가 재정산 전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
Q.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Q.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 알려 주나?
- 5.13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중.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해야 함.
Q.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는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
Q. 재정산 한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
- 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에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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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관련 안내자료입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7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4천 명)에 비해 12.5% 증가하였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은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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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지막주 마무리 잘 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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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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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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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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