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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5.05.25] 퇴직소득세액자동계산프로그램, 연말정산 재정산 바뀐 세법내용과 Q&A, 양도소득세신고, 자동차업 현금영수증가맹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5. 5.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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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메일 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세무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첨부파일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 자동계산 엑셀양식 보내드립니다.

+++++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말까지 해야하는게 있고, 6월말까지 해야되는게 있습니다. 

우선 5월말까지 해야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개인사업 소득만 있는 분들] 

6월말까지 해야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과 근로소득] 

물론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말까지 입니다.  

무조건 6월말이 아니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관련해서 홈택스 로그인하면 재정산 명단을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명단 다운받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고객분은 또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찾는것은 너무 어려워서요.  

연말정산 재정산관련 변경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 초

개 정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ㅇ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0%)

ㅇ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 제 한 도

55백만원 이하

66만원

70백만원 이하

66만원~63만원

70백만원 초과

63만원~50만원

ㅇ 공제구간 조정

산출세액

공 제 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ㅇ 공제한도 확대

총급여액

공 제 한 도

33백만원 이하

74만원

43백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70백만원 이하

66만원

70백만원 초과

66만원~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추가>

- <추가>

◦자녀세액공제 확대
- (좌동)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 6세이하 자녀가 두명이상으로서 6세이하 자녀의 둘째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 400만원 한도로 12% 공제

- (좌동)
단, 총급여 55백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12% → 1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12% 공제

- (좌동)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2% → 15%

표준세액공제
확대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 연 7만원

- 12만원 → 13만원
- (좌동)
- (좌동)

 

 

Q.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  

-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 

 

Q. 작년 이직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누가 재정산 하나?  

- 주(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하면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 추징 받을 수 있음. 

 

Q. 이번 세법개정 주요 내용은?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출생세액공제‧다자녀세액공제‧6세이하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나?  

- 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음 

 

Q. 만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3월 신고 때 서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서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번에도 서면 신고해야 하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 조력받는 회사)는 지급명세서 어떻게 제출하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자체(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도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쓸 수 있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재정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 6월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 근로자에게는 재정산 된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교부해야 함

 

 Q.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변동사항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나?  

-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만 제출. 다만, 회사가 전산 일괄 재정산 등 편의에 의해 재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Q. 회사가 재정산 전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 알려 주나?  

- 5.13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중.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해야 함. 

 

Q.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는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Q. 재정산 한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  

- 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에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관련 안내자료입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7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4천 명)에 비해 12.5% 증가하였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은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

 +++++

 

5월 마지막주 마무리  잘 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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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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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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