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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됨(대법원 2005다59673 등)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됨
※수취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7다51239)
?수취인이 임의로 동 자금을 인출·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0도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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